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/2015년 10월 (문단 편집) == 2015년 10월 7일 ==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선체 내·외부를 직접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. 특조위는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했으며 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. 특조위는 "해수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특조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실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"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. 특조위는 또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[[인사혁신처]]와 [[공무원연금공단]]에 제출했다고 밝혔다.[[http://www.newsis.com/ar_detail/view.html?ar_id=NISX20151006_0010332857&cID=10201&pID=10200|(뉴시스)]] 지난 5일, 수중절단 작업 중 산소폭발이 일어나 얼굴과 복부에 상처를 입은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 소속 중국인 잠수부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[[목포한국병원]]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.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510061004381&code=940202|(경향신문)]]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번 참사로 피해를 본 안산 단원고 3학년생 87명에게 대학 입학시 1년치 등록금 100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‘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’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[[http://news.kukinews.com/article/view.asp?arcid=0009933830&code=41121111|(국민일보 쿠키뉴스)]] 이번 참사에 책임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'성과급 잔치'를 벌였단 지적을 받은 한국선급이 올해 성과급 협의 때 지난해 성과급을 반납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. 사실상 반납조치를 취하겠다는 것.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[[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]] [[국정감사]]에서 [[유성엽]] [[새정치민주연합]]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.[[http://the300.mt.co.kr/newsView.html?no=2015100719247618069|(the 300)]] 이번 참사 당시 음파탐지기 먹통으로 구조작업에 동원되지 못한 [[통영함]]과 관련해 방위사업비리로 구속기소된 [[황기철]] 전 [[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|해군참모총장]]이 법원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. 검찰은 앞서 [[유병언]]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체포하는 것도 실패하고 장남 [[유대균]]에게 징역 4년, 추징금 74억원을 선고했다. 반면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등 참사 이후 정부 대응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대거 구속기소당해 형사처벌 받았다.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“사고 후 대처 과정에 정부 책임이 없었는지에 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”고 말했다.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510062243385&code=940301|(경향신문)]] 지난해 8월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한 대학원생 최씨는 지난 7월, 출석요구서나 사전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8개월이나 지난 체포영장으로 9시간 동안 감금되었다. 최씨는 감금 후 조서 없이 풀려났다. 경찰은 또한 체포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PDA로 체포영장을 제시해 불법체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이에 최씨는 “일단 경찰들이 법집행을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”며 이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.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5481|(미디어오늘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